한국콜마서 자외선차단제 기술 빼낸 인터코스코리아 '유죄판결'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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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09:09 | 최종 수정 2024.11.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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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빼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내 기업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를 적발하고 국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유죄는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했으나 A씨는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밝혔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에 이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으나 A씨가 이직한 2018년부터 상당 수량의 선케어 제품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했고 수사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 등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는 행위자의 미수에 따른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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