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트럼프, 한국 자동차는 표적 관세에서 제외”..캐나다·멕시코도 면제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5.16 08:30 의견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제외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주름살이 펴질 전망이다. (자료=KBS 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표적에서 한국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음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시름이 덜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한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미국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에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경우 지난해 FTA 재협상을 완료했으며,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백악관을 상대로 수개월간 로비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한다.

블룸버그는 입수한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명령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그 기간에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고율관세 결정이 오는 11월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조사처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서 무역 조치의 집행이나 폐기뿐만 아니라 협상을 조건으로 한 연기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안에서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했다.

상무부 역시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이 계속 저해되면서 미국의 혁신 역량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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