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내용 공개되면 안 된다"

차상미 기자 승인 2018.10.27 16:06 의견 0

(사진=채널A)

[한국정경신문=차상미 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해당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사건 관련자의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의 방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청객의 퇴장을 요청했다. A씨와 그 변호인도 문 부장판사의 결정에 동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등이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 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1심 선고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건이 공론화됐다. 이후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는 등 A씨의 추행 여부와 재판부의 양형이 적정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A씨 아내의 국민청원에도 33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자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낸 보석신청이 인용돼 법정구속된 지 38일만에 풀려났다.

한편, 네이버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27일 서울 혜화역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유죄추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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