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제주은행, 금고 입찰 ‘불건전 영업’ 적발..과태료 처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21 14:0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한·제주은행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제재 공시를 통해 신한·제주은행이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 본점 (자료=각사)

은행법은 은행이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 부점 4곳은 지난 2019년 2월 부터 2022년 12월 기간 중 기관 9곳, 개인 1명에게 총 5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은행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기관 2곳에 총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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