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본격 가동..내달부터 지역 금고 ‘부문 검사’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06 13:5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일 개최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한다.

작년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하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이상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하는데 위반금고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필요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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