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모니터링한다..금융위-행안위, 감독 협력체계 구축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05 14:1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손을 잡고 새마을금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금융위와 행안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와 행안위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이번 협약은 금융위-행안위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위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우선 행안위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위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위도 금융위로 부터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 받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행안위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위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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