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을 광고하며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금용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자료=연합뉴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 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비율이 낮을 수록 미래 갚아야할 대금은 증가한다.

문제는 리볼빙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 시 리볼빙이랑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지난달 말 기준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하며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리볼빙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발견됨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