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10년 만에 개편..금융당국, ‘자산 동결권’ 갖는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9.21 13:5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현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요약 (자료=금융위원회)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정립된 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금융당국-검찰 간 협업체계 개편과 시장감시 및 조사 프로세스 개선, 대응 인프라 강화,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각 기관간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지난 6월 가동된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조사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주요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기로 했다.

시장감시 및 조사 단계에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한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법 행위 주요 인지 경로로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 감면해준다.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을 개편하고 주요 SNS, 온라인 게시판, 리디방 등 사이버 감시를 강화한다. 또 K-OTC(장외시장) 감시 체계를 구축해 이상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금융위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인력 보강을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은 사건 유형별로 구분했던 조사 3개 부서를 조사 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 인력은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늘린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이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사전예방부, 이상거래 전담연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불법이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자산동결이 가능하다.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규정 개정 등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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