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인천본부,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안 국회통과 촉구

김선근 기자 승인 2022.11.22 15:13 의견 0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인천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한국정경신문(인천)=김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이순종)는 인천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자 조직됐으며 인천지역 8개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절실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헌구 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장, 김동원 인천유망기업연합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인천지회·인천비전기업협회·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인천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인천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관계자 등 8개 경제단체와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상근이사, 차세대 CEO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현안과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성명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조합이사장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기업승계는 장수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임에도 현실성 없는 제도로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정부가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의했으나 부자감세라는 오해와 편견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증여세 과세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사후관리 요건의 유연화, 업종유지요건의 폐지 등의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법안은 정부(기획재정부)에 의해 지난 9월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발의됐으며 가업승계 지원세제 요건 완화 및 상속공제 한도확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개선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업승계는 창업주의 고령화로 원활한 세대교체가 필요한 인천 등 국내 중소기업계의 주요 현안이다.

기업승계기업은 피승계인의 전문성 및 애착심 등으로 일반 기업 대비 매출액, 자산, 고용능력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주 및 후손들도 지역에 대한 애착심으로 쉽게 이전하지 않아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기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업승계는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유지·창출의 효과가 크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특례제도를 도입,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개선해 경제기반을 강화시킨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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