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 사고 막자"..금감원·은행권, 내부통제 혁신 방안 마련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03 13:50 의견 0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동일 부서의 장기 근무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 또 명령휴가·직무분리 제도 등 사고예방 제도의 대상을 더욱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감원과 은행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혁신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2027년 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0.48%에 불과했다.

총 직원 1500명 이하 소규모 은행은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비중도 2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특히 여신·외환·파생·리스크·IT·회계 등 주요 6개 분야는 최소 1명 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 인력의 의무 비율을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추진 경과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오는 2025년 말부터 장기 근무자 비율도 제한해 장기 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장기 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며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사고위험 직무 수행 직원 등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로 제한됐던 대상자를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하고 준법 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 제도도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부 고발자 제도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 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선 내부 고발 의무의 위반 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인출 시스템도 연계화해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하고 단계별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의 상시감시 대상을 본점 부서의 자금·실물관리 업무까지 확대하고 주요 금융사고 관련 탐지지표를 즉시 추가할 계획이다. 자점감사 점검도 의무화한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이번에 마련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전에 반영한다. 개별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혁신 방안이 그간의 최소주의·형식주의에서 탈피하고 내부통제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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