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회에서 정유사와 시중은행에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이른바 ‘횡재세법’ 발의가 추진된다.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이 이미 횡재세법을 시행하는 중이고, 미국은 상원과 하원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는 정유사와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기업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는 막대한 횡재 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린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이 논의됐지만 이번 법안에는 은행도 횡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은행이 얻은 초과이익 역시 횡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초과 이득으로 분류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볼 경우 그해 소득금액의 85%에서 2015~2019년 연평균 소득금액을 뺀 값(2023년의 소득금액×100분의 85-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으로 정했다.
용 의원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기초로 가능한 보수적 가정을 통해 올해 횡재세 세수를 추산한 결과 정유사 2.5조원, 은행 1.2조원 안팎으로 합하면 3~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로 인한 막대한 세수의 증발과 횡재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의 재정 지출 중 어떤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지 실증적이고 실용적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영국은 지난 5월부터 석유·가스 회사들에게 대해 기존 40%의 법인세율에 더해 25%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해 명목 최고세율 65%를 적용했다.
미국 하원에 발의된 ‘푸틴전쟁에 따른 수익 취득 금지법’은 원유 사업자에게 횡재수익의 50%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소비세 인상에 대해 사업자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최고 75%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