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복지] 사회복지 종사자 무조건 희생강요는 또 다른 폭력

강헌주 기자 승인 2022.05.04 16:08 의견 0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로고 [자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원일 조직행정부장] 기본권이라고 함은 비차별적 대우 등과 같은 업무와의 연계점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도 있다.

지난 2014년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95%가 민원인 폭력(성적 문제 포함)을 직접 경험하였고 3.6%는 목격한 적이 있다’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의 연구결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따뜻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실은 그 어려움이 전이되는 것을 넘어 매일 어딘가서 폭행, 폭언, 성희롱 등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을 입증한다.

이러한 안전성의 훼손은 비효율적인 업무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사람이라면 절대 대다수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육체적으로 실질적인 고통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피로와 우울감이 쌓여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

소진 상태에 이르면 결국 그만큼의 복지행정력의 손실과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관련 기본권 충족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성 보장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성 보장방법으로는 특별안전종합 대책 수립 의무화, 안정요원 배치, 112비상벨설치, 상담실 투명가림막, CCTV설치, 자동녹취기, 액션캠 보급 등 다양하다. 국가적으로 관심만 있다면 가시적으로 금방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안전성 보장방법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부당함을 당연히 여기는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과 액션캠 보급 등 안전대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실천이 되겠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복지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전문성 부분은 어떠할까.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이 시스템은 구축 당시부터 이를 통한 업무경감 및 전문성의 강화를 기대하면서 시행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2017년 최종혁‧김수완의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의 복지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관료제화를 통해 업무의 깔때기화를 강화시켰다. 거기에 엄격한 지침과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문성의 약화를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공정성과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큰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공정성과 예산절감에는 큰 장점을 가졌으나 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팀을 없애거나 복지가 아닌 총과부서로 이동시킨 후 이용 가능한 몇 개의 중앙 정부부처들을 기준으로 묶어 해당 부처의 전달체계들에서 나누어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람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작용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최소한의 요건을 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이번 창신동 모자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살펴볼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응시자격의 강화가 거론된다. 현재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1급과 달리 해당중앙부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아니라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의 단기과정으로 사회복지사를 취득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 기반 양생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급 복지자격증도 1급과 달리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교육 강화가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를 신규자, 경력자, 슈퍼바이저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기간 내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사회복지인재전문교육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슈버바이저의 슈퍼비전(지도교육) 업무를 의무화하여 민관이 함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교육의무화로 복지분야 선배들의 전문성을 새로 들어온 신입자들이 이어받아 훌륭하게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안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미 기존에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관심과 노력만 기울인다면 비교적 손쉽게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고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해 절차가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충분히 실현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 국민적 관심도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러한 일의 추진이 동력을 얻을 수도 또 꺼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윤석열 정부 및 국민께 잘 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조차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참여하면서 일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기고문 등을 쓰면서 여러 연구 보고서들과 현장 경험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나서야 생각보다도 사회복지분야에 더 어렵고 부당한 흐름이 지속내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비효율성과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사회복지분야는 이제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숨쉬고 있다. 이전과 같이 저소득층에만 제한되어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해결방법을 강구하며 인력지원도 없고, 복지직은 당연히 희생을 해야 하고 민원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며 그런 와중에서도 따듯함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인식하에서 제도를 추진한다면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기본권을 죽이는 또 다른 폭력의 형태가 아닐까.

복지분야의 이런 상황과 방안들을 윤석열 정부,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함께 고민해준다면 국민들을 위한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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