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올해 교섭안으로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논의..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5.08 11:01 의견 0
현대자동차 노조가 8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다. 사진은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자료=현대차그룹)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주 4시간 근무제 도입과 상여금 900%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논의한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가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심의 후 확정하게 된다.

집행부가 마련한 요구안은 금속노조 방침을 반영한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다.

이와 별도로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과 신규인원 충원,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상여금 900% 인상, 사회공헌기금 마련 등을 담았다.

노조는 이날 확정되는 요구안을 오는 9일 회사 측에 보내고 이달 말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교섭에선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규모,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 등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또 정년 퇴직자들이 매년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과 연동해 신규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금요일 근무도 현재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수년간 교섭 테이블에 올렸던 정년 연장 역시 올해는 성과를 내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현 노조 집행부는 강성 성향으로 올해는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을 놓고도 노사가 많은 공방을 벌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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