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진출, 금융시스템 안정 위협”..전문가, 사전적 감독 방식 전환 제언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2.28 14:27 의견 0
28일 전선애 중앙애 국제대학교 교수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에 실린 ‘핀테크, 빅테크와 금융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금융참여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 시사점을 분석했다.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핀테크에 이어 빅테크 기업의 금융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지배력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 방법을 사후적 금융감독 방식에서 사전적 금융감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에 실린 ‘핀테크, 빅테크와 금융산업: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금융참여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 시사점을 이처럼 분석했다.

전 교수는 “한국의 경우 금융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ICT 회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금융회사보다 낮은 수준의 진입규제, 완화된 수준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금융을 육성하고자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금융혁신특별법을 제정했다.

금융회사가 아니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는 경우 일정 기간 은행업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이 면제돼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 또는 부수 업무가 허용된다.

전 교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ICT회사들이 신용정보관리, 지급 지시뿐 아니라 은행의 예·적금 수취와 대출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는 유사 금융업을 수행할 때보다 다소 낮은 자기자본 요건을 부여하는 등 진입 규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에 금융혁신이 촉발된 이후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일부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다른 금융분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라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문제는 빅테크의 금융참여 목적이 규제의 사각지대 이점을 활용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효율성은 장기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 교수는 “빅테크의 경우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크게 작용해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독과점화 가능성이 있다”며 “빅테크의 지배력이 커지면 금융산업내 집중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감독에서 벗어난 빅테크의 지급결제기능이 유사 지급결제시스템(parallel paymentssystem)을 발생시킬 위험, 파산위험에 취약한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의 확대, 빅테크의 금융참여로 인한 금산분리원칙의 훼손과 비금융부문 위험의 전이 가능성 등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빅테크에만 특별히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중심규제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빅테크 기업에대한 금융감독 방법을 사후적 금융감독 방식에서 사전적 금융감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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