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상담 "공정위-금감원-소비자원 이송" 폭증..해법 어디에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8.22 13:11 의견 0
[자료=머지포인트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돌연 서비스를 중단한 할인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13일 누적 기준 249건에서 일주일 뒤인 19일 누적 기준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 공정위,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민원 이송이 거듭되는 등 정확한 해법을 알 수 없는 피해 호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정책 총괄 부처인 공정위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민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통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제재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으로 쇄도하는 민원과 관련해선 분쟁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으로 머지포인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줄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만큼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는 당장의 사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지만 향후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지난 20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공정위를 향해 "문제가 터지면 기관 간 합동으로 뭘 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 사태를 차분히 기다릴 것 아니냐"며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니까 밤새 줄 서 있는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공직자가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 부처니까 정부가 이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부처 간 공조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자산기술(핀테크) 분야 벤처기업을 표방한 머지플러스가 발행한 포인트형 지급수단이다.

편의점과 대형 할인마트, 유명 프랜차이즈 식음료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무제한 20% 할인’과 같은 각종 혜택으로 가입자 100만명 이상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한 머지플러스에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현재 포인트 사용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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