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부탁해요"..서영교 의원, 지인아들 선처 부탁

죄명과 양형 구체적으로 언급..검찰, 진술·물증 다수 확보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1.17 10:12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이손혜원의원에 이어 서영교 의원이 구설수에 휘말리며 내홍을 겪고 있다.(사진=국회방송)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손혜원의원에 이어 서영교 의원이 구설수에 휘말리며 내홍을 겪고 있다.

검찰은 "서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친한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했"다고 밝혔다. 

16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18일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5월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최종 결과는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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