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광고비 전가 사라지나..'애플 갑질 방지법' 발의에 불공정 행위 개선 촉각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7.19 15:2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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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이 애플을 향해 광고비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며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애플코리아]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18일 애플코리아를 향해 지속적인 불공정행위를 중단하라며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애플코리아는 그동안 통신사 로고 하나만 애플 광고에 넣어주는 대가 등으로 이통3사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과방위 김영식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났는데도 광고비 전가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하는 애플코리아에게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만약 허위 서류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동의의결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발의됐다.

한편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은 신속한 진행이 장점이기에 피해자 구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며 매년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애플의 불공한 AS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애플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비판 여론이 일자 애플코리아는 과징금 대신 1000억원의 상생지원안을 내놓았지만 갑질 등의 불공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소비자와 통신업계를 위해 선심을 쓰는 것처럼 포장한다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의 지속적인 불공정행위와 부실한 사후 관리 등이 시정되지 않으면 피해는 통신비 증가 등 소비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 올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갑질 방지법’에 대한 애플의 반응과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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