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멈춰!"..인앱 결제 방지법 28일 국회 논의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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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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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구글이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영상, 오디오, 도서를 포함한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를(15%~30%)받는 정책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제적인 인앱결제를 막는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한 처리여부가 28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구글 인앱 방지법에 대한 국회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에 의결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같은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오는 10월부터 수수료를 받겠다고 작년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인앱 결제 방지법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들의 강제적인 결제 유도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국내 중소 앱 개발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결제 시스템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한 법으로 2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어지는 국회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와 전체 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앱 결제 방지법은 지난 해 연이어 발의 된 바 있지만,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여당은 지난 24일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인앱 결제 방지법 처리여부 논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구글은 난 24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프로그램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에 성난 여론을 의식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터넷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일평균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에게도 화살이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일평균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 CP는 구글로, 유튜브를 포함해 25.89%라는 압도적인 트래픽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국내 ISP가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로 분쟁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만큼, 넷플릭스 외에 유일하게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글로벌 CP인 구글에게 같은 조건을 들며 협상을 요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국내 OTT서비스의 성장과 자체적인 K-콘텐츠 수급을 통해 글로벌 CP의 질주를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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