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원할머니보쌈 상표권 악용 제동...프랜차이즈 대표 배임혐의 검찰 기소

정창규 기자 승인 2018.05.14 11:28 의견 4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좌),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사진=각사제공)

[한국정경신문=정창규 기자]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14일 검찰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오너가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폐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대표 명의로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회사에서 사용할 'JUDYS' 등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대표는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이 참작됐다.

본죽 창업주인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업체들로부터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 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2014년 11월 최복이 이사장에게 회사 자금으로 특별위로금 50억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박천희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3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수수료를 수수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며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 보호와 가맹본부의 재정 건전성, 가맹사업주들의 영업 안정성 도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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