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대세 .. 생산자·소비자와 사회적 약자 공생하는 가락시장 탈바꿈 '눈앞'
수산부 2중 상장경매제 폐지 등 거래제도 개선.. 하역노조 등 소외를 방지 '상생기반' 조성
강재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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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6:45 | 최종 수정 2021.0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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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이 시장 관련 종사자들이 공생하는 구조로 변모하게 돼 관심을 모은다. 사진은 하역작업을 앞둔 농산물 수송차량 부근에서 하역인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국내 최대 농수산물 유통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회적 약자 모두가 공생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개선에 따른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성기 때보다 반토막이 난지 이미 오래다.
이는 산지위판장 경매 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 경매해야 하는 이중(二重) 경매 등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체계 등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19.7~’20.2)를 통해 자세히 확인했다.
공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도매시장 심의기구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21 비상장품목 확대 지정 방안을 개설자에게 보고(’20.12)했다.
온라인 및 산지 직거래가 대세가 된 현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매시장 내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 도입과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 할 수 있는 비상장품목 확대지정은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란 판단이다.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비상장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품목의 지정 확대는 두 유통 주체 간 농수산물 유치 경쟁을 촉진시켜 도매시장 내 거래물량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이는 하역 업무 증대를 유발하여 결국 상장과 비상장 하역노조원 모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농수산물 수집과 판매 역할을 병행하는 비상장품목 거래 특성상 하역노조가 전문 하역물류법인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다면 비상장품목 거래 확대는 가락시장 내 물류 업무와 구매자 배송 등 하역노조의 사업 범위 확대와 인력 증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공사 김경호 사장은 "생산 농어민과 시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의 경쟁력은 강화하되,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팰릿출하 확대와 물류체계 기계화 등 환경변화에 하역노조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역노조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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