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

차상미 기자 승인 2017.12.10 01:56 의견 8

(사진= YTN 제공)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8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29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루피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새 규제를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BI의 수겅 부총재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가상화폐 사용에는 큰 리스크가 따른다. 가상화폐는 기초가 부실하고 매우 불안정한 탓에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금융기술 관련 업체들이 가상화폐 산업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비트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기술업 허가를 즉각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버블 혹은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더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조직과 국제범죄자들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 및 전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자, 이를 사기 수단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기획재경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에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전 2500만원 선까지 넘보던 비트코인 가격이 1700만원 선까지 떨어지는 등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도 2060만원으로 다시 2천만원 선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오후 4시 30분 기준 1800만원 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