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정부 "노동계 재심의 요구 수용불가"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8.05 15:39 | 최종 수정 2019.08.05 16:14 의견 1
내년도 최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자료=JTBC 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했다.

노동계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최임위원회에서 합리적·객관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극심한 노정 갈등 양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에 관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