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20년 만에 알기 쉽게 고친다..면허·제조·유통 등 별도 법으로 제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4.05 17:53 | 최종 수정 2020.04.05 21:35 의견 0
오는 6일 기획재정부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 제정법에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이 담긴다.

법률 제정 후 현행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는 법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는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 신설 및 조문 순서 조정 등 편제를 개편한다.

주세법 법률 체계를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징수법도 45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 지난 1975년 전부 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먼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한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풀어쓴다.

또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해 정의한다.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이 거의 유사하다는 데 착안해 두 제도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한다.

수입 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을 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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