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 취소·연기해달라"..기간은 향후 한달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3.24 00:06 의견 0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의 전세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지난 23일 발령했다. 기간은 한달 간으로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4월 23일에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과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 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여행경보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의 행동요령은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여행 취소 및 연기 권고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해외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밝히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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