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개월 고속도로 사망' 한지성 부검 결과는..남편 방조죄 입건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7.11 03:10 의견 1
배우 한지성(위쪽)과 보도영상 캡처(자료=한지성 SNS, 채널A)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한지성 씨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고 한지성 씨의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한지성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앞서 한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3시52분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C200차량을 운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소변이 마렵다는 남편의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밖에 있던 한씨는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한지성 씨는 인천 영종도 인근 횟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CCTV에도 한지성 부부가 탄 차량이 횟집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한지성 씨 남편은 사고 당일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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