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 불법 상행위 안됩니다"..코레일, 수도권전철 질서유지 특별합동 단속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4.15 16:29 의견 0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일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전철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합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료=코레일)

[한국정경신문(대전)=최창윤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일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전철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합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평일 1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포교, 불법 상행위 등 차내 기초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특히 주말에는 봄 나들이객이 많은 경춘선에서 음주소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즉시 열차 내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관계자는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내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앞으로도 적극적 캠페인으로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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