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2심도 집유..일부 감형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4.05 14:49 의견 0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범행을 부인해온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다 인정되고 정당한 파단으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을 확정받았다"며 "죄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권을 빌미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묶어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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