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집주인에 납세 자료 요청할 수 있다..하와이 세무당국 법원 판결 결과

전소연 기자 승인 2019.11.07 17:47 의견 0
(자료=에어비앤비)

[한국정경신문=전소연 기자] 앞으로 하와이 세무당국이 에어비엔비에 집주인들의 납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버트 아야베 하와이 주 순회 법원 판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하와이 당국이 에어비엔비를 통해 집주인들의 납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에어비엔비는 하와이 당국이 요청하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 2016~2018년에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1000명의 납세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간 2000달러(약 232만원) 이상 수익을 얻은 집주인의 납세 자료도 내야 한다. 다만 집주인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집주인들이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면 에어비앤비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와이 세금 당국은 지난 4월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와이 지역 집주인의 70.4%가 납세자 고유 식별 번호(TIN)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에어비엔비가 국세청(IR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만큼의 수익을 내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와이주는 법원에 지난 6월 에어비엔비에 납세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와이 세금 당국인 이번 판결이 주 차원에서 다른 숙박 공유 서비스에 비슷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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