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코리아 김해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독점 운영권 취소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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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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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다음달부터 김해공항 출국장 내 담배·주류가 임시 매장에서 판매된다.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를 독점으로 판매하던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되면서다.
21일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는 오는 31일 운영이 종료된다.
관세청은 듀프리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했다고 보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 듀프리코리아는 지난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때 대기업인 듀프리가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뒤 중소기업만 따낼 수 있는 면세점 운영권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다.
한국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 사업자가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임시 매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매장은 롯데면세점이 운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 판매 특허권은 관세청 내 특허심사위원회가 신청자를 심사해 과반이 찬성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3개월간 주류와 담배만 판매하는 임시 매장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가 세관에 임시 특허를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듀프리코리아는 감사원 심사청구 등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김해공항세관의 특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듀프리코리아 관계자는 “부산본부세관의 형식적인 지분율 조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 지분 양도거래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였음을 나타내는 수많은 자료와 정황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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