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LG생활건강, 4년9개월만에 직거래 재개..로켓배송 가능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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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0:37 | 최종 수정 2024.01.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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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 판결을 일주일 남겨놓고 LG생활건강과 상품 직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이는 '갑질논란'으로 결별한 지 4년 9개월 만이다.
12일 쿠팡과 연합뉴스에 따름녀 쿠팡은 엘라스틴과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을 위해 LG생활건강과 거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LG생활건강의 방대한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의 오휘, 숨37, 더후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는 '로켓럭셔리' 품목으로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거래를 중단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2021년 8월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과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판결선고일은 작년 8월로 정해졌다가 연기 및 변론 재개로 이달 18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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