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이명박은 제외

이상훈 기자 승인 2021.12.24 12:17 | 최종 수정 2021.12.24 13:50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법무부는 202년 신년을 앞두고 이달 말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꼐 시행한다.

특히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최명길(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제20대 총선 낙선자), 이제균(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제19대 총선 낙선자), 최평호(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에 대해서도 복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명박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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