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경기도, 연 최대 12만원 지원
이지현 기자
승인
2019.01.17 10:11
의견
0
경기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나섰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이지현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나섰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 및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