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인 사찰 없다"..관행 깨고 운영위 출석한 민정수석

홍성완 기자 승인 2018.12.31 16:08 의견 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정경신문=홍성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운영위 출석은 오로지 김용균법 통과를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 처분이 확실해지자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 것”이라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정치 쟁점화됐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국회에 직접 출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용균법’ 통과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서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는 김용균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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