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첫 법안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5.06 15:36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박찬대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을 소개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 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 대해서는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서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민주당 확보에 더해 상황에 따라 모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도 선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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