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싼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한다

박찬이 기자 승인 2017.08.15 15:48 의견 0

국내 1호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비싸 불만이 많다.

 

[한국정경신문=박찬이 기자] 통행료가 비싼 민자도로의 요금을 정부가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자도로사업자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민자도로감독원'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간업체들이 돈을 출자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정부 재정으로 건설하는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비싼 반면 안전관리나 운영 서비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의 실천을 위해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보통 민자도로 건설 사업자는 자신의 돈으로 도로를 짓는 대신 30년간 운영해 비용을 충당한다. 다만 일정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 준다. 이를 최소수입보장(MRG)이라 한다. 

하지만 일부 건설 사업자들은 예상 교통량을 부풀려 최소수입보장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 게다가 비싼 도로 이용료를 받아 사용자들로부터 불만이 많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이 이런 도로에 속한다. 

민자도로 1호인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실제 자동차 통행량이 정부와 사업자간 협약체결 당시 예측치의 68.4%에 불과해 정부가 그동안 1조3678억원을 사업자에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자도로의 교통량이 3년 연속 예측치의 70%를 밑돌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고이율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민자도로 사업자가 정부의 협약변경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협약변경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자의 관리 의무이행을 충실히 했다는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협약변경의 필요성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부를 결정,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민자도로를 상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민자도로감독원도 설치된다. 감독원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도로 민자도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소비자 물가인상률과 비교해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호다록 하는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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