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정부는 '비정규직' 분류안해도 차별↑..호봉이나 수당을 똑같이 '판결'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5 07:10 의견 0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달리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저임금과 승진 불이익 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A씨 등은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했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A씨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 및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만 받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송급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은 “동일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대전MBC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