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대응' 명예훼손 고소..피해 여성 폭행 주장은 "머리채잡고 주먹으로"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08 18:23 의견 0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김건모 측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 A씨를 고소했다.

8일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김건모가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A씨를 폭행해 안와골절상과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랑 언쟁을 벌였다. 김건모가 문을 열고 나와서 ‘시끄럽다. 시끄럽다고 했지’라고 머리채 잡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리고 배를 때렸다. 안 맞으려고 피했지만 남자 힘이 세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눈이 부어오르고 코피가 흘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날이 되니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했다"며 "발설을 하면 안된다는 협박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한 기록이 있다”며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는 김건모 폭행 '진짜 피해자 단독 인터뷰'라는 영상을 통해 A씨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 측은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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