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발생 1년 만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대책은 은행 점포 최대 10곳 중 1곳에서만 원금 100%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수단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 거점 점포에서 ELS 상품 판매가 재개된다. 고객은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는 특정 상품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고객 만족 지표나 불완전판매 페널티 반영을 확대하는 등 성과보상체계(KPI)를 고객 이익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또 매달 비예금 상품위원회에서 ELS 판매한도를 승인하고 투자위험 확대 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대책은 2023년 하반기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1년 넘게 논의된 결과물이다. 금융당국은 전면 판매금지안 등을 검토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약 등을 고려해 거점 점포 한정안을 선택했다. 다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불완전판매 시 수입의 5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200~300%로 높이고 신탁 라이선스를 중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불완전판매 시 은행에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제도화시켜놔야 재발이 안 되고 은행도 의식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