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징역 5년 구형..검찰 "주주권한 남용"

이정화 기자 승인 2023.11.17 13:13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전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다"고 했다.

검찰은 최지성 전 실장에 대해선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차장에 대해선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 피고인에 대해 구형하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건 경제 정의"라면서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의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하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합병 찬성이 국익이라며 주주를 속였지만 정작 국익을 해친 건 피고인들이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쌓은 자본시장과 회계신뢰를 무참히 훼손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문제에 있어 법원이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약하길 바라며 재판부도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를 살펴봐 주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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