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화 지급받은 혐의, 정기환 마사회장 검찰에 넘겨.."대여일 뿐" 해명

최경환 기자 승인 2023.10.12 10:20 의견 0
한국마사회 본관 (자료=한국마사회)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승마장비를 무상 지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 회장 등 한국마사회 임원들은 한국마사회에서 주최하는 승마교육을 받으면서 승마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정 회장 등을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회장 등 임원 4명은 2020년 12월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한 임원 대상 승마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승마 부츠 등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임원 A씨는 한국마사회의 자금으로 이들에게 인당 120만원씩 총 480만원 상당의 장비를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정 회장과 다른 임원들에게 승마 장비를 대여해줬을 뿐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정황 등을 토대로 정 회장 등이 장비를 무상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 송치했다.

장화 등 승마 장비의 특성상 사용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 '대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임원 승마교육을 위해 한국마사회측이 구입한 장비를 임원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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