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제한] '음성확인서 의무화'에도 8명 중 1명꼴 확진자 유입 여전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06 20:16 의견 0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중국발 항공기로 입국한 탑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중국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가 의무화된 첫날에도 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꼴로 한국 도착 후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1247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35명이 양성 결과를 받았다. 양성률은 12.6%다.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4일 양성률 31.4%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중국발 코로나19 환자의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입국 전 검사 이후 실제 입국까지 최장 48∼50시간가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증상이 발현돼 양성 결과가 나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다가 이후에 양성으로 전환됐을 수도 있다"며 "중국에 환자가 많다면 그만큼 잠복기 환자가 많은 것이고, 입국 후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단장은 이어 "검사법 자체에도 과학적 한계가 있다. 그 외에 인적인 부분으로 검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방역당국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걱정이 있다고 하면 중국과 협의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전날 중국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를 누락했거나 허위 확인서가 적발된 경우는 없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도착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어 5일부터는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2일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수는 총 5천360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23.1%(1천199명 중 277명 양성)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 통계는 아직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5일 양성률이 전날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입국 전 검사로 양성자의 입국을 사전 차단한 효과"라며 "중국 현지의 감염확산 상황과 한국의 방역 강화조치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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