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제한] 전 유럽 확산..독일·스웨덴·벨기에도 입국전 검사 의무화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06 02:4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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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독일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한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독일과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번 주말부터 예고된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를 앞두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도입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더해 EU가 27개 회원국에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도입하라고 권장한 이후 규제를 도입하는 회원국들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한다.

독일 정부는 아직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 국가 중 대표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에 반기를 들어왔지만, EU의 권고 이후 노선을 급격히 선회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5일(현지시간) 중국발 여행객은 앞으로 독일 입국 시 최소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필요하게끔 독일 입국 규정을 곧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 제시가 입국의 전제조건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유럽은 중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과 관련, 공동의 답을 찾았다"면서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데 더해 변이 바이러스 식별을 위해 입국 시 임의로 추출해 견본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로 폐수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발 항공기의 폐수 검사를 하는 식이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중국발 모든 항공기에 대한 폐수 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 [자료=로이터, 연합뉴스]

라우터바흐 장관은 "독일은 관련 규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언제 시행할지는 미정"이라며 "늦어도 오는 22일 춘제(春節·중국의 설) 이후 여행하는 대다수의 입국자에게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코브 포르스메드 스웨덴 사회공공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부터 중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일단 3주간 시행된다.

다만 스웨덴인이나 스웨덴 영주권이 있는 사람,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벨기에 보건부도 우선 중국발 직항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이르면 오는 7일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벨기에 당국은 중국발 직항편의 잠재적 코로나19 유입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승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벨기에는 7일 중국발 직항편 폐수 검사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현지 매체 브뤼셀타임스는 전했다.

이는 전날 EU가 긴급회의를 열어 27개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중국발 입국자 검사 대기 중인 의료진 [자료=AP, 연합뉴스]

EU 회의에 앞서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입국을 전후해 검사를 의무화했거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입국 요건으로 도입한 데 이어 EU 권고에 따라 각국이 속속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들은 또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고, 중국발 여행객이 EU 회원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및 항공편 폐수 검사 등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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