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제한] 내일부터 1일 내 PCR 의무화..하루 550명 검사 가능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01 22:2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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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오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루 최대 550명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루 최대 550명까지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또 "공항 내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 서울, 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중국발 유행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조 1차장은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방역 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부탁한다"며 "지자체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검사와 격리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운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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