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시험성적서 위조 공공 입찰자격 영구박탈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명 안전 관현 시험성적서 위조 부정당업자,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영구 금지해야”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7.08 22:50 의견 0
소병훈 의원. [자료=소병훈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안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정당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영구 금지하고 해당 부정당업자의 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A업체가 KTX에서 안전시험성적서를 위조했었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에도 또 다른 철도 관련 입찰에 참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10일, 국토교통부는 A업체가 코레일에 제출한 KTX-산천 열차 바닥재(카페트)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며, A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KTX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바닥재에 대한 교체 조치를 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는 것.

하지만, A업체는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및 고발 이후에도 8월26일 공항철도 입찰에 참여했다.

소병훈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참여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위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현행법은 A업체와 같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당업자에 대한 업체명, 부정당행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시험 및 화재안전성능시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체결 또한 금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공표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화염 그 자체보다 열차의 내장재가 타면서 나온 연기가 주요 사망원인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인테리어 소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시험 위조성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영구 박탈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민철, 김영호, 김한정, 안규백, 양향자, 윤관석,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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