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아동·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줄넘기교실·축구교실·검도장 등은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별다른 이점이 없을 전망이다.
손 반장도 이번 완화 조치가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전면 영업허용 여부 관련 질의에는 "실내체육시설도 탁구·당구·농구·스크린골프 등 내부 업종이 방대하다. 헬스장은 (운영 완화)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소통하면서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실내체육시설의 성격을 띤 학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어준 취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먼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간 연장하면서 방학을 맞이해 돌봄 부담이 커지는 학원에 대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로 운영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학원 기능을 수행하는 태권도장 등 7개 신고 업종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업종이나 도장업 외에 줄넘기나 축구교실 등 다른 아동·학생 대상 교습 업종에서 형평성 시비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일부는 되고, 비슷한 다른 체육 교습은 안 된다'는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노래방 업계에서는 수도권 집합금지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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