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회배려계층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보증 사고 발생 시 즉시 환급이행
최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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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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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정경신문=최성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소용되는 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 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까지 1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하여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의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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