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서민 임차인 보증료 부담 줄여준다..보증상품 보증료 한시적 인하

최성필 기자 승인 2020.07.14 17:52 의견 0
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총 13개 상품에 대하여 보증료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정경신문=최성필 기자]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인하하기로 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총 13개 상품에 대하여 보증료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인하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HUG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13개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 인하 사례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 중 다른 제도개선 사항들도 조속히 시행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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