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 받았던 사람"이라며 법무부 장관 자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료=연합뉴스, 다음백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조국 후보자에게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사람인데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발언했다.
다음백과에 따르면 사노맹사건(社勞盟事件)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의 줄임말이다. 지난 1991년을 전후로 민중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한 조직원들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수배된 사건이다.
사노맹은 1988년 4월 1일 백태웅·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 조직원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출범을 선언했다.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을 목표로 활동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1년 3월 10일 중앙위원이던 박노해를 비롯해 11명을 체포했다. 1992년 4월 29일 중앙위원 백태웅과 주요 간부 39명을 체포·구속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노맹 구속자들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구성과 그 수괴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992년 8월 14일부터 1993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 박노해·백태웅 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사건은 중앙위원 체포 후 조직이 실질적으로 와해됐지만 이후에도 사노맹 재건기도 사건으로 검거가 계속 진행됐다. 그러나 공개적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과도한 검거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노맹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300여 명, 총 구형량은 500년이다. 해방 후 최대 조직사건으로 꼽힌다. 박노해·백태웅 등은 199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고 사노맹사건 관련자들은 1999년 3월 1일 잔형 면제의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