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잔반 먹이면 안된다.. 25일부터 위반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 "오염된 잔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경로"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7.18 10:21 | 최종 수정 2019.07.18 10:50 의견 0
한돈자조금괸리위원회의 홍보 동영상 캡쳐 (자료=한돈자조금)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오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사람이 먹다남은 음식물(잔반)을 주면 안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오염된 잔반은 ASF의 주요 전파 경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이르면 25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처리한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서는 돼지에게 잔반을 먹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잔반 전문 처리 업체에서 만든 사료나 배합사료 형태로 먹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일부 농가와 남은 음식물 공급 업소 등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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