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마지막 전략을 다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자료=연합뉴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최종 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헌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게 선포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한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는 적법했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또한 계엄이 ‘경고성’으로 끝나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탄핵소추 기각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놓고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에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접견할 계획이다.

종합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는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 본인 의견,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헌재의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진술 시간은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로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